경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태광산업, 교환사채·자사주 공시 번복 여파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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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이 교환사채 발행과 자기주식 처분 결정을 번복한 여파로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았다. 지정 여부와 제재 수준에 따라 투자자 신뢰와 주가 변동성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향후 상장공시위원회 판단과 회사 측 대응 수위에 시선을 모으는 분위기다.

 

한국거래소는 2025년 11월 24일 태광산업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대상으로 통보됐다고 밝혔다. 사유는 2025년 6월 27일 공시했던 교환사채권 발행 결정과 자기주식 처분 결정을 2025년 11월 24일 각각 철회 공시한 데 따른 번복이다. 회사의 최근 1년간 공시 위반 관련 부과 누계벌점은 6점으로 집계됐다.

[공시속보] 태광산업,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추후 지정 여부 재공시
[공시속보] 태광산업,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추후 지정 여부 재공시

태광산업은 관련 공시에서 교환사채권 발행 결정 철회와 자기주식 처분 결정 철회 사실을 명시하면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4조에 따라 이번 지정예고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의신청 기한은 2025년 12월 3일까지다. 이 과정에서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추가 벌점 부과, 공시위반 제재금 부과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다만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거나 위반 동기가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그리고 위반 내용의 중요성이 크지 않고 최근 1년간 공시의무 위반 사실이 없을 때에는 상장공시위원회 심의 절차가 생략될 수 있다고 회사는 전했다. 태광산업은 현재 공시위반관리종목에는 해당하지 않는 상태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지정예고에 따른 구체적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다시 공시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특히 부과벌점이 10점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향후 추가 공시 내용과 관리 종목 지정 여부에 따라 유동성 위축과 단기 가격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지정예고와 연관된 태광산업 공시는 2025년 6월 27일 교환사채권 발행 결정, 2025년 6월 27일 자기주식 처분 결정, 2025년 11월 24일 교환사채권 발행 결정 철회, 2025년 11월 24일 자기주식 처분 결정 철회 등이다. 향후 상장공시위원회 최종 판단과 회사의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공시 제재 수위와 시장 파급력도 달라질 전망이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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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한국거래소#불성실공시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