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강제는 불법”…에픽게임즈, 앱마켓 공정성 촉구에 무게
인앱결제 정책을 둘러싼 글로벌 대형 IT 기업들과의 갈등이 디지털 산업 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에픽게임즈는 27일 국회 정책간담회에서 애플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부과 관행을 불법적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 법원과 유럽연합(EU)에서도 이미 관련 앱마켓 운영 방식에 불공정·반경쟁 판단을 내린 사례가 늘면서, 전세계적으로 공정한 앱마켓 경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규제 논의가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산업계는 이번 논쟁을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경쟁의 분기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에픽게임즈의 팀 스위니 최고경영자는 국내 앱마켓 공정경쟁 촉진 정책간담회 기조연설에서, “미국 법원도 애플과 구글의 주요 앱마켓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했다”면서 “소비자와 개발자를 위한 선택권 확대, 제3자 마켓 및 외부 결제 허용 도입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애플·구글은 제3자 결제나 외부링크 결제에도 최대 27%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해온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EU, 영국, 일본, 호주 등은 각각 디지털시장법(DMA)·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으로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기술 구체적으로, 현재 인앱결제는 앱 내 결제·앱내 제3자 결제·외부링크 결제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애플과 구글은 오랜 기간 대표 앱마켓을 거점으로 30% 수준의 수수료를 강제해왔다. 2021년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도입되자, 이들 빅테크는 우회적인 27% 수수료 체계로 대응하는 방식까지 도입했다. 업계는 “수수료 부담이 최종적으로는 앱 가격 인상, 개발자·소비자 권익 후퇴로 이어진다”고 진단한다.
글로벌 경쟁 구도에서 미국 연방법원은 지난 4월 에픽게임즈와 애플 소송에서 애플 앱스토어 운영이 반경쟁적이라는 판결과 금지명령을 냈다. 에픽게임즈와 구글 항소심 역시 앱 외부결제 허용 쪽에 힘이 실렸다. EU·영국도 플랫폼 독과점 견제에 나서면서 ‘디지털 공정시장’에 대한 국제 표준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한국 역시 관련 법률과 규제를 빠르게 도입한 편이지만, 아직 실제 시장에서 애플·구글 중심의 경쟁 구조를 해소하기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앱마켓 내 공정경쟁 확보를 위해서는 단순한 법 마련을 넘어 실효성 있는 규제 설계, 개발자와 이용자 권익 보장, 글로벌 연대 대응 시스템이 과제로 꼽힌다. 김호림 경실련 위원은 “단지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분야 문제가 아닌 국가 혁신과 일자리 관점에서 접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원 원스토어 팀장도 “구조적 개방과 상호운영성이 앱 생태계의 핵심”이라며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가 소비자 피해로 직결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향후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디지털 시장 진입 장벽과 플랫폼 규제가 기술 혁신과 산업구조 재편의 핵심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기술·정책 경쟁이 실제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