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없이 선거문자 2만3천건”…김천일 전 금정문화회관장,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형
공직선거운동을 둘러싼 절차 위반이 또 한차례 법정에서 다뤄졌다. 국민의힘 소속 경선을 준비하며 예비후보 등록 없이 선거문자를 발송한 김천일 전 부산 금정문화회관장이 지난 29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공개됨에 따라, 정치권 인사들의 선거운동 규정 준수 여부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는 이날 김천일 전 관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관장은 지난해 9월 치러진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동보통신 프로그램을 통해 약 2만3천여건의 선거문자를 전송한 혐의를 받아 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자동동보통신으로 선거운동을 벌이려는 경우 예비후보자나 후보자 등록이 필수임에도, 김 전 관장은 이 절차를 밟지 않은 채 현직 관장 신분을 유지하면서 문자 발송에 나섰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선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실제로 김 전 관장은 국민의힘 최종 후보에 선정되지 못했고, 지난해 10월 16일 실시된 구청장 보궐선거에도 출마하지 않았다. 관장직 계약 역시 올해 6월 종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일선 기관장이 경선 과정에서 선거법상 엄격히 규정된 후보자 신분을 갖추지 않은 채 선거운동에 나선 행위에 대해 다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금정구청장 재보궐선거는 2023년 6월 김재윤 당시 구청장이 병환으로 별세하면서 실시됐다.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은 향후 지방 및 중앙 정치권에서도 지속적으로 환기될 전망이다. 법원 판결을 계기로 정당과 정치인들이 선거운동 방식과 신분 규정 준수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