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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책임 공방, 임성근 구속기소”…대장동 재판부서 심리

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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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책임 논란이 서울중앙지법과 국방 당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 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사건이 대장동 특혜 의혹 1심을 담당했던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배당되면서 법정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1일 임성근 전 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을 형사합의2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번 배당에는 경북 예천군 수해 복구 현장을 총괄한 신속기동부대장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모 포7대대 본부중대장 등 불구속기소된 4명도 함께 포함돼 있다.

형사합의22부는 앞서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의혹 민간인 1심을 심리한 재판부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전원 법정구속시킨 바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해병대 채상병의 상급 지휘관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지급 없이 허리 높이 수심에 들어가 수중수색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지난 10일 기소됐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바둑판식 수색, 수변 찔러보기 등 구체적 수색방법을 직접 지시하고, 가슴 장화 확보 등으로 위험한 수중수색에 이르도록 했다고 공소장에 명시했다.

 

또한 임 전 사단장에게는 작전 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된 ‘단편명령’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여전히 현장 지휘와 인사권, 수색방식 지시 등 사실상 작전통제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채상병 순직 원인과 책임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야권에서는 군의 안전조치 미흡과 책임 전가를 비판하고 나선 반면, 여권은 관행적 작전절차와 현장 여건을 참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시민사회와 군 안팎에서도 “지휘관 통제와 일선 안전 확보 사이 균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군 책임자 형사처벌 여부를 둘러싼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동 재판부가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을 단호하게 심리한 이력이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의 심문 과정과 판단이 국방 개혁·안전 시스템 논의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방부와 군 당국은 재판 경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치권 역시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군 지휘책임 범위 확대 여부와 향후 유사 사건 대비책 수립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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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채상병순직#대장동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