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형사재판만 3개”…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등 혐의 법정 공방 격화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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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을 뒤흔드는 중대한 내란 사건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세 건의 형사재판에 직면했다. 내란 및 일반이적 혐의 등 사법 리스크가 급격히 고조되며, 내년 초 재판 종결 여부와 정치적 파장에 이목이 쏠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 끝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배당된 재판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법원은 신속한 심리를 예고하며 재판 준비에 돌입한 상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별개로 두 건의 형사재판을 받는 중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된 재판은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진행되며, 올해 2월과 3월 준비기일을 거쳐 4월 14일 첫 공판이 열렸다. 이 재판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전현직 군 고위 간부들도 피고인으로 등장했다.

 

법원은 내란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과 김용현 전 장관·조지호 청장 사건을 12월 말 병합해, 내년 1월 초 최종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동계 휴정기에도 추가 재판기일 지정을 예고하며 이례적으로 신속한 진행을 예고했다.

 

별도로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대통령경호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지시한 혐의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등)로 기소됐다. 9월 26일 첫 공판이 열렸으며, 보석 청구는 지난달 2일 증거인멸 우려로 불허됐다.

 

법조계는 두 재판이 각기 일주일에 1~2회씩 진행되는 상황이라, 일반이적 혐의 사건이 본격화되면 윤 전 대통령이 최소 주 3회 이상 법정에 출석해야 할 것이라 내다봤다.

 

형사사건 외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관련 위자료 등 민사소송에 연이어 연루되고 있다. 지난 7월 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비상계엄 위자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비슷한 취지의 추가 손해배상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해당 소송 항소심은 중앙지법 민사항소부에서 심리되고 있다.

 

오는 1월 초 내란 등 주요 형사사건이 종결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리스크의 향방이 향후 정치 지형에 중대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각 재판 진행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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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내란#형사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