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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원장 선임 첫 시행부터 제동”…과학기술계, 연임제·법 개정 촉구
정치

“출연연 원장 선임 첫 시행부터 제동”…과학기술계, 연임제·법 개정 촉구

오태희 기자
입력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 선임을 둘러싼 제도적 충돌이 첫 시행부터 도마에 올랐다. 임기 만료 3개월 전 선임 절차에 들어가도록 한 신설 법 조항이 실제 기관평가 일정과 맞물리며, 올 하반기 및 내년 상반기 임기 만료 예정인 8곳 모두 적법 절차 진행이 막힌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역시 연임제 구조와 법적 근거 모두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과학기술계의 지적에 직면했다.

 

문제의 시작은 국회가 지난 1월 통과시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기출연연법) 개정에서 비롯됐다.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 임기 만료 3개월 이전에 원장 선임 절차를 밟으라는 조항이 포함됐다. 하지만 같은 해 7월 예외 항목에 ‘기관평가의 상위평가 결과가 임기만료 5개월 전까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추가됨으로써, 실제 8개 기관 모두 평가 결과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례 평가 계획에 따라 국가녹색기술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4개 기관의 올해 운영평가가 9월까지 연이어 진행된다. 여기에 내년 1월까지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도 평가를 받는다. 이에 따라 11월 13일 임기 만료를 앞둔 녹색기술연구소는 벌써 선임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으며, 12월 13일 종료되는 원자력연구원과 ETRI 역시 마찬가지다.

 

이처럼 제도와 평가 일정 사이 충돌이 불가피해지면서, 과학기술계 내부에서는 법적 미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실제 출연연 원장 연임 여부가 오로지 평가 결과에만 좌우되는 현 제도의 경직성도 도마에 올랐다. 한 연구기관 관계자는 “기존 기관평가는 사실상 기관장 평가여서 치적 홍보성으로 소설을 쓴 측면도 있다”며, 연임제도가 과거처럼 복원될 필요성을 주장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역시 현재 기관평가 연계 연임제도 폐지와 함께, 현직 기관장이 연임 의사가 있을 경우 차기 원장 공모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 등 제도 개편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은 과학기술 행정과 연구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법 정비 작업을 서두르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추후 관련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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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과학기술연구회#출연연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