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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의무화 필요”…더불어민주당, 재계 우려 속 제도개편 드라이브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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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둘러싼 국회와 재계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도 도입 필요성을 거듭 제기하면서도, 재계의 우려를 제도 설계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두고 추가 논의가 예고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와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 태스크포스는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8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 제도 전반의 손질 필요성을 강조했고, 재계는 활용 유연성과 예외 인정 범위에 대한 세밀한 조정을 주문했다.

특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제도적으로 신주 발행 절차를 바꾸는 게 아니라면 지금 자사주 관련 제도 변화는 부득이하다”며 “신주 발행 절차와 동일한 수준의 공정성을 전제로 제도를 설계했다”고 말했다. 자사주 활용을 사실상 신주 발행과 같은 주주가치·지배구조 이슈로 바라보고 규율 강도를 맞추겠다는 취지다.

 

오기형 의원은 지난달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장사가 보유한 자사주의 장기 보유·전용 문제를 막고, 자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알려졌다. 다만 간담회에서는 실제 경영상 필요와 제도 간 형평성을 어떻게 조화할지에 논의가 집중됐다.

 

오기형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경영상 목적으로 제3자에게 자산을 처분하는 절차와 관련해서 제도를 더 유연하게 할 수 없느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처분 기간을 조금 연장할 수 없느냐는 얘기도 있었다”고 전했다. 재계가 경영 전략상 자사주를 활용할 수 있는 시간적·절차적 여지를 더 확보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신주 발행 절차와의 규제 차이가 있으면 안 되니 정합성 등에 대해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사주 활용을 통해 사실상 지분을 재배분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만큼, 신주 발행과 같은 수준의 주주보호 장치를 갖추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경영권 방어 수단과 관련한 논쟁도 부각됐다. 오기형 의원은 경제계가 경영권 방어 수단을 요청했는지 묻는 질문에 “있었다”고 답하며 “저희 인식은 자사주가 특정 주주를 위한 것이 아니고 회사 전체 재산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경영권 방어 수단을 이야기하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 있지 않다”고 말했다. 자사주를 특정 대주주의 방패막이로 활용하는 관행에 선을 그은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어 그는 의무 공개매수 제도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며 “의무 공개매수제로 적대적 인수합병 M&A의 비용이 증가하니, 실질적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경영권 안정 장치는 공개적·제도적 장치를 통해 마련하고, 자사주는 주주가치 제고에 집중해야 한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특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도 자사주 제도 남용에 대한 공감대를 전했다. 그는 “자사주 발행 남용 문제를 두고 큰 공감대가 있었다”며 “재계 의견에 오늘 즉답을 드릴 수는 없고, 논의해서 잘 반영해보겠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여당이 재계와의 협의를 통해 세부 제도 설계에서 일정 부분 조정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재계는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큰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연계된 예외 사유 및 절차 설계의 현실성을 강조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간담회에서 “자사주 활용에 있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자는 데에선 경제계도 전혀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박일준 상근부회장은 “3차 상법 발의 내용에 여러 예외 사유 등 경제계 의견을 반영해 주신 것 같아 감사드린다”면서도 “다만 그 예외를 얼마나, 어떤 절차로 허용하고 현실적으로 그런 내용이 작동할지 등에서는 같이 머리를 맞대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제도 취지는 수용하되, 현장 적용 단계에서 기업 경영의 예측 가능성과 유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가 기업지배구조 개선, 주주환원 확대,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세 가지 축을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재계는 경영권 불안 요인, 투자를 위한 재원 운용의 제약, 단기 주가 관리 수단 축소 등을 우려해 왔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입장 차, 재계와의 추가 협의 결과에 따라 개정안의 구체 내용과 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국회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의무 공개매수제 도입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다음 회기에서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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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오기형#자사주소각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