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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조사 상황 내부 실황중계”…민중기 특검, 절차상 문제없다 해명·변호인단 위법 반발

송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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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조사를 둘러싼 실황 중계 논란이 정치권의 새로운 충돌 지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8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소환조사 당시 당사자와 변호인에게 사전 고지 없이 특검 내부에서 조사 상황을 실시간 중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절차 적법성과 인권 침해 여부를 둘러싸고 양측 입장이 극명하게 맞서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8월 6일 실시된 김건희 여사의 첫 대면조사 과정에서 특검보 등 지휘부에 조사 현장을 영상으로 실시간 중계했다. 특검팀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의 특성상 “피의자 건강 이상이 발생하는 등 돌발상황에 즉각 대처하고 지휘권자와 조사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16일 브리핑에서 “지휘권자들이 조사 현황을 영상으로 모니터링한 행위는 법적, 절차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사자 동의가 필요한 '영상 녹화'와 달리 실시간 중계에는 별도 규정이 없음을 근거로 제시하며 “동의 절차 없이 중계를 진행했으며, 이는 인권 보호와 신속한 조치 차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수사 지휘권자가 모두 조사실에 들어가기 어려워 내부 영상 중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날 실시간 중계가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과 김 여사에게 모두 미고지된 채 진행된 것에 대해서도 “문제 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파견 검사 복귀와 관련한 논란 역시 “개인 사정 때문”이라며 부정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 측은 즉각 반발했다. 변호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CCTV 등 장비가 가동되는 것은 알았지만 조사 상황이 별도의 목적으로 촬영되고 실시간 중계된다는 사실은 전혀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사자 동의 없는 ‘별개 목적’의 촬영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강경하게 맞섰다. 최 변호사는 페이스북에도 “몰카 촬영이 인권 보호냐, 특검에 ‘몰카’ 권한을 준 적 없다”고 지적했다.

 

수사 과정에서 CCTV 등 영상 장비는 통상 ‘진정성립’, 즉 진술의 정확한 기록을 보조하기 위한 용도로만 허용된다는 해석이 뒤따르면서, 이번 사안이 그 범위를 넘어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확대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법적 규정 공백과 국민적 관심이 겹치는 사건에서 조사 절차의 투명성과 당사자 인권 보호 필요성이 충돌하는 양상이란 분석이 나온다. 향후 특검팀의 입장과 법조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국회에서도 관련 절차와 인권 보장 방안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송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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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특별검사팀#김건희#실황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