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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180일 전 돌입”…부산선관위, 선거법 위반 예방·단속 고삐 죈다

권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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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을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선거법 위반 예방과 단속을 동시에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부산 지역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를 둘러싼 선거 환경이 한층 더 엄격해질 전망이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내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80일 전인 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정당, 입후보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위반 사례를 안내하고 단속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정한 행위가 제한되며, 선관위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본격적인 관리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특정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정당 조직 전반에 걸친 규제가 동시에 가동되는 구조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먼저 교육감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홍보 행위를 강하게 묶었다. 지자체장은 사업계획이나 추진 실적,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하거나 방송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선거를 앞두고 지방 행정 성과를 과도하게 알리는 행위가 사실상 선거운동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조치다.

 

지자체장의 대외 활동도 크게 제한된다.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고, 근무 시간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도 참석해서는 안 된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러한 규제가 지자체장의 인지도를 활용한 간접 선거운동을 차단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당과 입후보 예정자를 둘러싼 제약도 강화된다. 정당이나 후보자, 입후보 예정자가 설립 또는 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특히 해당 기관이나 단체의 설립 목적이나 활동 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 또는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선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당, 입후보 예정자, 관련 기관·단체 등이 선거법을 잘 알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 사례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에 올리며, 공직사회 내 정치적 중립 훼손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강경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디지털포렌식과 디지털 인증 서비스 등 과학적 조사 기법을 활용해 온라인과 모바일 환경에서 이뤄지는 선거법 위반 행위를 추적하고, 적발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문의와 위법행위 신고를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향후 선관위는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법규 안내와 단속을 병행하는 관리 강도를 높여갈 것으로 보이며, 정치권과 공직사회 전반의 선거법 준수 여부가 내년 지방선거 공정성의 핵심 변수로 부각될 전망이다.

권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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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전국동시지방선거#공직선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