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17 사전예약 허위광고 주의”…방통위, 기만행위 경보에 업계 긴장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17’ 사전예약을 앞두고 허위·기만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커지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강력한 주의 경보를 내렸다. 최근 이동통신 단말기 시장에서는 신규 제품 사전 예약 기간을 노린 잘못된 정보와 ‘공짜폰’ 등 과장 광고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애플의 아이폰17은 12일부터 18일까지 공식 사전예약이 진행되고, 19일 출시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사전예약 기간 동안 일부 대리점이나 판매점 등에서 휴대전화 지원금 지급 조건 등에 대한 허위 정보로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다며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SNS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한 저가 판매 광고와 더불어, 실제 유통점 여부가 불분명한 곳으로 연결하거나, 미승낙 판매점이 인터넷주소를 통해 불법 개통을 유도하는 행위가 주요 피해 유형으로 거론된다.

기존 오프라인 대비 온라인 유통이 확대되면서 계약서 내 할인, 지원금 구조를 명확히 안내하지 않거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약속 이행을 지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특히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판매점에서의 개통이 이뤄지는 등 공식 인증 절차를 우회하는 방식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사전승낙은 이동통신사 인증을 받은 신뢰할 수 있는 판매점에만 부여되며, 온라인 광고 시 인증 표기 의무가 강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최근 온라인 홍보가 늘어난 만큼,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 사전승낙 표시와 광고 주소지, 판매점 실체를 비교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방통위 또한 단말기 계약 시 주요 내용과 스마트폰 할부, 지원금 등 지급 조건 및 시기, 부가 서비스 내역 등을 꼼꼼하게 검토할 필요를 안내했다.
해외 일부 국가 역시 신형 스마트폰 출시 때마다 유사한 허위광고·기만 판매 이슈가 반복되고 있다. 국내는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등 제도적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창구가 운용되고 있으나, 최종 계약서 확인과 사전승낙 판매점 이용 등 소비자 스스로 예방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플랫폼 유통 구조가 복잡해진 만큼, 온라인 사전승낙제와 소비자 확인의 안전장치가 중요하다”며 “시장 변화가 빠른 만큼, 소비자의 경계와 정부의 사전 안내가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산업계는 이번 방통위 경보 이후 시장 내 허위 광고 관행이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