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반복은 보복 범죄”…이인선·경찰청, 처벌 강화 개정안 추진
스토킹 범죄를 둘러싼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회와 경찰이 반복되는 스토킹 행위에 대해 한층 엄격한 처벌을 추진하면서 현행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됐다. 경찰청과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함께 스토킹처벌법 강화에 나서면서, 스토킹 피해 방지와 사법적 판단 기준에 대한 기준점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1일 경찰청은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과 함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골자는 피해자가 신고했음에도 스토킹이 반복될 경우 이를 ‘보복 범죄’로 간주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겠다는 점이다.

개정안은 반복 스토킹 행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에 준하는 보복 행위로 규정해,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머물던 처벌 수위를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경찰청은 "피해자의 신고 이후에도 스토킹이 계속된다면 강력한 보복성 행위로 판단해 실형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적 개념 정비도 포함됐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지속·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는 행위'로만 범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처럼 추상적인 문구 탓에 검찰과 법원에서 지속성 판단이 일관되지 않고 '고무줄 판결'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전달한 뒤 6개월 이내 스토킹이 재차 이뤄질 경우, 그 횟수나 지속 시간과 무관하게 반복성과 지속성을 인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같은 명확화 시도에 대해 경찰청은 “반복 스토킹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법적 판단 단계에서 발생하는 쟁점을 최소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다.
정치권에서도 스토킹 범죄의 엄정 처벌과 피해자 보호의 시급성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개정안 처리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특히 사회 각계에서 스토킹 범죄 판결의 편차와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이어져 온 만큼, 법적 기준 명확화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경찰청과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국회는 해당 법 개정 논의를 차기 회기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