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의원 첫 특검 영장 청구”…권성동,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정면 반박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상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8월 28일 특검팀은 오후 공식 공지를 통해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날 13시간 넘는 조사에 이어 특검이 신속하게 신병 확보 절차에 돌입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증거인멸 위험이 크다고 본 특검의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의 현역 국회의원 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내란특검 등 올해 출범한 다른 특검에서도 없었던 사례로, 정치권은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하고 있다.
현행법상 현직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본회의 표결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국회법에 따라 영장 청구 후 관할 법원이 정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하며,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를 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시한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 본회의에서 상정된다. 부결될 시 영장은 심문 없이 기각된다.
이번 절차에 대해 특검팀이 법무부 지휘를 받지 않는 만큼, 정부에 체포동의를 요구하는 기존 실무가 그대로 적용될지 불확실하다. 특검은 “체포동의 관련 절차는 현재 내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권성동 의원은 2022년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통일교 한학자 총재로부터 현금 쇼핑백을 받았다는 의혹, 통일교 측에 수사 정보를 유출해 도왔다는 정황 등도 수사 선상에 올랐다.
특검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측이 권 의원 지원을 위해 교인들의 조직적 입당을 주도했다는 부분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나아가 각종 선거 과정에서 통일교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공직 천거 지원 의혹도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권 의원은 특검 사무실 출석 시 “특검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저는 결백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다”고 강조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강경한 대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조치로 국회는 체포동의안 표결이라는 중대 기로에 섰다. 정치권은 현직 의원에 대한 특검 영장 청구를 두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국회는 향후 체포동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