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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특례 최장 6년까지”…국무회의,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의결

전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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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를 둘러싼 갈등과 혁신 성장 요구가 맞붙었다. 신기술 기반 신산업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법 개정을 통해 운용 기간을 대폭 늘리게 됐다. 규제 정비가 늦어지면서 발생하던 사업 공백 문제도 보완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산업 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 내용을 담은 산업융합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만큼 향후 국회 심의 절차를 거쳐 2026년 5월 시행될 예정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과 서비스를 특정 구역 지정 등 조건 아래 실제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제도의 유효 기간이 짧고, 관련 법령 정비가 지연되면 사업이 중단되는 문제가 반복된다는 업계 요구를 받아왔다.

 

개정안은 우선 특례 유효 기간이 끝나기 전에 관련 규제 법령이 정비되도록 법령 정비 의무를 강화했다. 각 소관 부처가 일정 기간 안에 법령 개정을 추진하도록 책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정비된 규제 법령의 시행이 늦어지더라도 규제 특례 효력이 계속 유지되게 해 불합리한 사업 공백을 막도록 했다.

 

특례 기간도 대폭 늘린다. 지금까지는 규제샌드박스 특례 유효 기간이 최대 2+2년 구조로 운영돼 왔다. 개정안은 실증 특례의 경우 최장 4+2년, 임시 허가는 최장 3+2년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해 사업 성격에 맞게 보다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실증 특례는 새로운 기술·서비스의 안전성 및 시장성을 검증하는 단계, 임시 허가는 사실상 상용화에 가까운 단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혁신 기업의 신산업 도전이 한층 촉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법은 2026년 5월 시행 예정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춘 혁신 기업들이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현행 규제에도 새 시장에 빠르게 도전해 신산업 성장과 규제 합리화를 가속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향후 시행령과 세부 지침을 정비해 부처별 법령 정비 기한과 심사 절차를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개정안을 둘러싼 규제 완화 수준과 안전성 검증 방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전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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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규제샌드박스#산업융합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