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76년간 공무원 옭아맨 복종 의무 사라져"…노조, 위법 명령 거부권 환영

정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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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상관 복종 의무 규정을 둘러싼 갈등과 공직사회 개혁 요구가 맞붙었다. 정부가 위법한 직무상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추진하자, 공무원 노동조합들은 헌법 유린 방지 장치라며 강하게 환영하는 동시에 조직문화 개선을 주문했다.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공무원이 상관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행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구체적으로 국가공무원법 57조와 지방공무원법 49조에 규정돼 있던 복종의 의무 표현을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바꾸는 내용이 핵심이다.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 규정은 행정 조직의 효율적·통일적 운영을 위한 장치라는 명분 아래 수차례 법 개정에도 유지돼 왔다. 그러나 공직사회의 상명하복 문화를 고착시키고 공무원을 정권 의지 전달 수단으로 묶어두는 장치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5일 성명을 통해 "76년간 공무원 노동자들을 옭아맸던 복종의 의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며 "공무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규정했던 낡은 질서를 타파하고, 위법한 지시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한 이번 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상관의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점을 강조하며 "상명하복의 위계질서 대신 합리적인 대화와 법치에 기반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겠다는 제도적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전공노는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제도 변화의 의미를 부각했다. 전공노는 "맹목적 복종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뼈저리게 목격했다"며 "이번 법 개정은 공직사회가 다시는 헌법 유린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게 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주장했다. 조직 전체가 상부 지시만을 따르다가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공무원 개인의 법 감수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도 별도 성명에서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국공노는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상명하복이 고착된 공직문화에 중대한 균열을 낸 조치"라며 "공무원을 수동적 집행자가 아닌 적극적·책임 있는 행정 주체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무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행정 책임을 지는 구조로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공직 현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명령과 지시가 법과 국민에게 옳은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이 이번 개정으로 더 명확해진 느낌"이라며 "실무자들이 합법성과 공익성을 바탕으로 책임 있고 소신 있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 같다"고 말했다. 법률에 위법 명령 거부권이 명시되면서, 현장 공무원들이 법치 행정을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강화됐다는 인식이다.

 

그러나 같은 중앙부처의 또 다른 공무원은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그는 "법에 불이익 금지가 명시돼도 실제 조직 내에서 암묵적 소외나 압박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자리 잡아야 제도 변화가 실질적 효과를 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 조항과 현장 관행 사이 괴리를 줄이기 위한 인사평가 기준 정비, 내부 신고 보호 장치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깔린 발언이다.

 

전공노도 성명에서 같은 우려를 공유했다. 전공노는 법 개정 자체의 의미를 인정하면서도 공직사회 내부의 권위주의 관행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전공노는 "법률 개정만으로 조직 내 권위주의 관행이 즉시 해소되기 어렵다"며 정부와 각 부처가 개정 취지를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조직문화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교육과 인사제도 전반에서 상호 존중과 법 준수 우선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정부 개정안이 국회 심의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여야가 공무원의 책임 범위, 위법 판단 기준, 징계 절차와 연계 문제 등을 놓고 추가 논의를 벌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향후 시행령과 하위 지침에서 구체적인 위법 명령 판단 기준과 공익 제보 보호 장치가 어떻게 보완될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국회는 향후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해 공무원의 위법 명령 거부권을 둘러싼 세부 쟁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와 공무원 노조는 법 개정과 더불어 공직사회 인식 전환과 조직문화 혁신 과제를 병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제도와 관행을 둘러싼 논쟁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정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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