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임신·출산도 예외로”…권익위, 법무부에 법 개정 권고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과 국민권익위원회가 맞붙었다. 로스쿨 수험생 사이에서 제기돼 온 임신·출산 불이익 문제가 제도 개선 권고로 이어지면서 법무부와 국회의 입법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 5회로 제한된 변호사시험 응시 기간에서 임신과 출산을 예외 사유로 포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변호사시험법은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 예외로 두고 있어, 여성 수험생들 사이에서 임신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구조라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7조에 따르면 로스쿨 학위를 취득한 수험생은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안에 최대 5번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 기간과 횟수를 모두 소진하면 평생 다시 응시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그 기간은 응시 가능 기간 5년에서 제외된다.
권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변호사시험법 7조를 개정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1년의 기간을 응시 기간 5년에 산입하지 않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출산을 선택한 수험생에게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를 부여해 응시 기회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자녀 출산에 대해서는 다른 수험생과의 형평성을 의식해 예외 기간을 합산해도 최대 1년으로 제한하도록 제안했다. 권익위는 "다자녀를 출산하더라도 예외 인정 기간은 총 1년으로 한정할 것"이라며 병역의무와 마찬가지로 예외 규정을 두되, 특혜 논란을 줄이기 위한 장치를 함께 제시했다.
임신 과정에서 유산이나 사산이 발생한 경우는 당장 법률에 포함하지 않고 후속 논의를 거쳐 검토하도록 별도로 권고했다. 모성 보호 필요성이 크지만, 구체적인 인정 범위와 기간, 입증 절차 등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권익위는 수험생들이 겪는 구체적인 불이익도 지적했다. 권익위는 "수험생들은 제한된 응시 기회 한도 안에 시험을 보기 위해 임신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모성보호와 기회의 평등이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며 제도개선을 시작하고자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권고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법무부 검토 이후 정부 입법이나 국회의원 발의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예외 인정 범위와 기간을 둘러싸고 수험생들 사이에서도 병역의무 이행과의 형평성, 남녀 간 형평성 논쟁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무부가 권익위 권고 수용 여부를 밝히고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변호사시험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치권은 수험생들의 생애주기와 경력 단절 문제를 동시에 고려한 제도 설계를 놓고 추가 공론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