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체포동의안, 11일 표결 전망”…민주당 주도 가결 가능성 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정식 보고되면서, 여야가 정면 충돌하는 형국이다. 국회,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권 의원의 신병 처리 문제가 정가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표결 일정과 법적 절차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날 국회 의사국장은 본회의에서 "(보고 사항으로) 9월 1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권성동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현직 국회의원에게 보장된 회기 중 불체포 특권에 따라, 이번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만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가능해진다.

체포동의안은 법무부 경유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지난 1일 국회에 제출됐다. 단, 정기국회 첫 본회의가 이미 산회된 이후였기에 이날에서야 공식 보고 절차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향후 체포동의안 표결 일정도 여야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하며, 시한을 넘길 경우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반드시 표결해야 한다. 여야는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되는 10일 본회의 대신, 11일 표결에 무게를 두고 협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3대 특검법 개정안 처리와 맞물려 1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도 진행될 것”이라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표결 방식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가결이 확정될 경우 곧바로 권 의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며, 부결되면 법원이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과반 의석을 점한 더불어민주당이 가결을 이끌 수 있어 권성동 의원 신병 처리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등 당사자 측의 반발과 야당 주도의 가결 가능성이 맞부딪치는 양상이다. 여론 역시 현직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에 대해 엄정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국회는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을 공식 보고한 데 이어 표결 일정을 논의했으며, 정치권은 해당 사안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예고하고 있다. 앞으로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과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주요 현안으로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