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스톡옵션 시가미만 발행 20억원까지”…정부, 벤처·특구 규제 손질 나섰다

조수빈 기자
입력

벤처투자 규제완화와 특구 제도 개선을 둘러싼 규제 완화 요구와 부처 간 이해가 맞붙었다. 윤석열 정부 경제팀이 창업·혁신 생태계 지원을 명분으로 규제 체계 손질에 속도를 내면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 공방이 예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에는 벤처·스타트업의 스톡옵션 시가 미만 발행 한도를 현행 5억원 이하에서 20억원 이하로 네 배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자금 여력이 부족한 초기 벤처와 스타트업이 우수 인재를 모으기 위해 스톡옵션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시가에 맞춘 스톡옵션 부여가 부담이 되는 기업들이 지분 인센티브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스톡옵션 한도 상향으로 성장 가능성이 크지만 현금이 부족한 기업이 연봉 대신 지분 보상 비중을 높여 인재를 유치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지분가치 희석과 소액주주 보호 문제도 수반되는 만큼,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적정 수준을 둘러싼 조정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규제자유특구 제도와 관련해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내 규제 특례를 허용할 때 주무 부처가 특정 조건을 부가하려면 그 필요성과 적정성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처가 안전성·소비자 보호 등을 이유로 광범위한 조건을 부과해 특구 참여 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정부는 이 같은 입증책임 전환을 통해 불명확한 규제 조건을 줄이고, 특구 사업자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실증사업과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안전성과 공공성 우려에 대한 보완 장치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또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돼 온 명문장수기업 제도의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서비스업 등으로 범위를 넓혀 장기간 안정적으로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해 온 기업을 폭넓게 발굴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업종과 선정 기준은 향후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 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벤처·스타트업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가 자칫 특정 기업이나 투자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여당은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과감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금융·지배구조 투명성을 담보할 장치가 충분한지 점검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 논의를 계기로 관련 법안들을 차례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는 상임위원회 논의를 통해 스톡옵션 한도 상향 폭과 규제자유특구 조건 부과 기준을 세부 조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치권은 벤처 생태계 활성화와 투자자·근로자 보호라는 두 과제를 놓고 본격적인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조수빈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중소벤처기업부#벤처투자촉진법#규제자유특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