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아닌 투자라 주장”…‘건진법사 브로커’ 이씨, 알선수재 혐의 1차 공판서 혐의 부인
재판 알선과 투자 자금 사이의 실제 관계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가까운 인물로 알려진 브로커 이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알선수재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8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사실관계 다툼에 돌입했다.
이씨는 재판 알선에 따른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 “재판 관련 청탁이 아닌, 투자 계약금으로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씨가 건진법사와 공모해 재판 청탁의 대가로 4억원을 받았다고 판단하지만, 이씨 측 변호인은 “알선·청탁을 위한 직접적 증거가 없고, 실제로 알선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씨 변호인은 “공소장에 4억원으로 기재돼 있지만, 3억3천만원은 워터밤 페스티벌 등 사업과 관련한 투자금”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알선수재죄 성립 요건인 ‘공무원 직무 관련 알선’에 대해서도 “알선 상대가 비공무원인 건진법사인데다, 공무원의 직무와 직접 관련 있는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알선수재죄의 법리적 쟁점을 짚으면서 “사건 청탁이 명목상 기반이 됐다면 투자금 형태라도 혐의 성립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수수한 금액이 4억원인지 3억3천만원인지, 외형상 투자계약인지와 관계없이 사건의 주요 동기가 재판 관련 청탁인지가 핵심”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금품 사용처와 반환 의향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재판부가 3억3천만원의 사용처를 묻자, 이씨는 “워터밤 사업 등 회사 운영비”라고 답했다. 재판부의 반환 여부 질문엔 “협의해 돌려줄 생각”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현재 건진법사가 구속 수사 중이며, 향후 이씨가 공모했는지, 단독으로 알선 명칭을 사용했는지 중점적으로 추가 수사와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오는 10월 1일 정식 공판을 열고, 사건 관계자인 A씨와 B씨를 증인으로 불러 핵심 사실관계 조사에 돌입한다. 이후 추가 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을 종결할 방침이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이번 수사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