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예”…원바이오젠, 6개월 내 추가 위반 시 누적 제재
원바이오젠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예 결정을 받으면서 향후 6개월간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2025년 8월 25일자로 원바이오젠(307280)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공시하며, 이번 조치가 투자자 보호와 투명 경영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소송 등 제기·신청 지연공시에 따라 2.0점의 벌점이 부과됐으나 6개월 유예 기간 동안 추가 불성실공시 발생이 없을 경우 제재가 유보될 수 있도록 했다. 사유 발생일은 2025년 2월 7일, 공시일은 2025년 7월 7일, 지정예고일은 2025년 8월 1일로 집계됐다. 이번 심의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와 제32조에 근거해 진행됐다.
![[공시속보] 원바이오젠,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유예→투명경영 지속적 강조](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825/1756113239618_592815249.jpg)
한국거래소는 유예 기간 중 불성실공시가 다시 예고될 경우, 해당 건과 누적된 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을 즉시 적용할 방침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장 관계자들은 원바이오젠이 추가 위반 없이 유예기간을 마칠 경우 벌점과 제재금 부담 없이 현 상황이 종결될 수 있으나, 반대의 경우 누적된 제재가 한꺼번에 적용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상장사들의 공시 투명성이 투자자 신뢰에 직결되는 만큼, 유예 결정 이후 관리 강화를 통한 시장 신뢰 회복이 필수적”이라고 평했다. 정부와 금융당국 역시 이번 사례를 계기로 지속적인 공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근 1년 사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예 사례가 증가한 가운데, 지정 이후 실제 유예기간 내 신규 위반 없이 종료된 경우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문가들은 향후 공시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기업들의 내부통제 체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원바이오젠에 대한 유예기간 중 공시 준수 여부와 투자자 보호 방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