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청구도 검토”…남욱, 추징보전 해제 요구에 대장동 재산 동결 논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둘러싼 재산 환수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추징금 0원 판결을 받은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의 자산 동결 해제를 요구하며 법적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검찰과 법원이 각각 입장을 고수하면서 정치‧사회적 파장도 커지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욱 변호사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에 “추징보전이 풀리지 않으면 국가배상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 전달했다. 남 변호사 측이 요구한 동결 해제 대상에는 173억여 원 상당 강남구 빌딩을 비롯한 약 500억 원 규모의 부동산과 자산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수사와 함께 남욱 변호사 등 민간개발업자 2천70억 원 상당 재산을 추징보전 조치했다. 그러나 지난 1심에서 재판부가 남 변호사에게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자, 남 측은 형사 절차 종료에 따라 재산 동결 해제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로 맞섰다.
실제 1심에서 검찰은 남 변호사에게 1천11억 원 등 총 7천814억 원의 추징금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대장동 사업의 또다른 민간업자인 김만배 씨 등에게 473억 원만 추징하고 남 변호사에겐 추징금을 명령하지 않았다. 여기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2심에서도 추징액 상향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남욱 변호사뿐 아니라 다른 대장동 민간업자들도 잇따라 자산 동결 해제 요청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정영학 회계사, 김만배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결탁했다는 것이 1심 판단이지만, 남 변호사와 관련된 범죄수익 입증은 인정되지 않았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의 설계와 동시에, 남 변호사가 김만배 씨를 전면에 내세운 구조로 추진됐다. 남 변호사는 대학 후배 정민용 변호사를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에 영입, 공모지침 등 사업 전반의 유리한 구조를 설계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범죄 혐의를 받았던 대형 부동산 자산의 실제 환수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이 다시 제기됐다. 검찰 내부에서도 자금 회수 실패에 대한 우려가 번지는 반면, 변호인들은 형사재판 절차상 동결 해제가 당연하다는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이날 국회는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의 재산 동결 및 환수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정치권은 사법 판단과 공적 환수의 시차를 두고 정면 충돌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 다른 피고인들까지 동결 해제 요청에 나설 경우, 대장동 사건 후폭풍이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더욱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