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로 처벌 피한 불법산지전용 수두룩”…윤준병, 산림청 단속 역량 질타
불법 산지전용과 처벌 회피 논란이 정치권을 달궜다. 예덕학원을 둘러싼 불법 산지전용 사건에 이어, 유사하게 공소시효 만료로 법적 처벌을 피한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며 산림청의 관리 체계와 단속역량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자료를 토대로 불법 산지전용 사례가 1만1천251건, 피해 면적이 1천921㏊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한 피해액은 2천347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이사로 있는 예덕학원은 2000년대 초 급식소 신축 당시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임야를 무단 건축해, 지난해 10월 국민신문고에 고발되기 전까지 위반 사실이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수사 당국은 공소시효(5년) 만료로 지난 3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며 논란이 확산됐다.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 허가 없이 개발을 강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산림청의 단속에도 공소시효 경과로 처벌받지 않는 사례가 최근 24건 추가로 드러났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윤준병 의원은 “불법 산지전용은 단순한 토지이용 위반을 넘어 산사태 등 재해 가능성을 높이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산림청의 늦장 단속으로 처벌받지 않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며 “백종원·예덕학원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단속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반복되는 불법 산지전용 사건에 강한 우려를 표하면서도, 현행 처벌 기준과 관리 체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단속 전문 인력 및 현장 대응 시스템을 점검하고, 공소시효 제도 개선 가능성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와 관련한 제도 보완 논의를 정기국회 내에 이어갈 예정이며, 각 정당은 산림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해법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