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래스크, 거래정지 기간 연장”…개선기간 부여로 상장폐지 심사 유예
플래스크의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2026년 3월 29일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29일 한국거래소가 공시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 관련해 개선기간이 부여되면서 투자자의 불확실성은 다소 완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회사는 개선기간 내 경영 정상화를 통해 상장폐지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플래스크는 당초 2024년 3월 29일부터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 또는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가 정지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선기간 부여로 정지기간이 2026년 3월 29일 이후로 연장됐다.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 규정시행세칙 제19조에 근거한 이번 조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대해 회사가 경영 개선 기회를 갖도록 한 것이다.
![[공시속보] 플래스크,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 변경→개선기간 부여로 상장폐지 심사 유예](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829/1756463946673_620027974.jpg)
이에 따라 플래스크는 2년의 개선기간 동안 지적된 문제 해결 및 경영 정상화에 집중하게 된다. 거래소는 개선기간 종료 후 경영 개선 결과를 바탕으로 주권매매 재개 여부 또는 상장폐지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투자자들 역시 해당 기간 동안 회사의 경영 혁신 및 이행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소형 상장기업의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관련 심사는 투자자 신뢰와 기업 경영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도 중요한 사안으로 평가받는다. 증권가에서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개선기간이 실제 경영 정상화로 이어질지는 향후 공시와 실적 흐름에 달렸다"는 신중론이 나온다.
한편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최근 기업 경영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유사 사례에서도 개선기간 부여 후 재상장에 성공한 기업과 결국 상장폐지로 결론 난 사례가 혼재되고 있어, 플래스크의 향후 행보에 이목이 쏠린다.
향후 회사 경영 개선 성과와 시장 반응, 거래소의 실질심사 결과가 플래스크의 상장지위 유지 여부를 좌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