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모큐브 15일간 75% 급등”…거래소, 투자주의종목 지정에 투자자 경계심
토모큐브(475960)가 최근 15일간 75.36%의 주가 급등세를 기록하며 한국거래소로부터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됐다. 2025년 9월 8일 하루 동안 적용되는 이번 조치는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첫 단계 경고로, 단기 급등에 따른 경계심이 시장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5일 “토모큐브가 15일 이상 강한 상승세를 보여 ‘15일간 상승종목의 당일 소수계좌 매수관여 과다종목’ 요건을 충족해 투자주의종목에 지정된다”고 밝혔다. 당일 상위 20개 계좌의 매수관여율은 34.76%에 달했으며, 기관은 5.03%, 외국인은 각각 4.11%와 3.97%의 매수 비중을 보이며 투자 흐름에 이목이 쏠렸다.
시장 경보제도상 투자주의종목 지정은 투자자에 유의 신호를 보내는 초기 단계로, 이후 투자경고, 투자위험, 매매거래정지 등 단계별 관리가 이어진다. 이번 조치는 최근 토모큐브 매매에서 일부 계좌에 집중된 거래와 급격한 주가상승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투자주의종목 지정 요건은 15영업일 전 종가 대비 75% 이상 상승과 상위 20개 계좌의 30% 초과 매수관여율이 동시 충족될 때 적용된다. 또한 최근 5·15매매일 간 동일 사유 지정 이력이 없었음이 확인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단기 급등 이후에는 변동성이 커지기 쉬워 투자자들은 매수·매도 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향후 토모큐브를 비롯한 일부 급등주에 대한 추가 조치 가능성 및 시장 경보제도의 연쇄 작동 여부에 투자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공시속보] 토모큐브, 투자주의종목 지정→주가 급등세 투자자 경계심 고조](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905/1757071705653_14360907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