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보, 단일계좌 2% 이상 거래”…한국거래소, 투자주의 종목 지정
누보(332290)가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 기준에 따라 9월 8일 하루 동안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된다. 대규모 매도 거래가 한 계좌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단일계좌 집중 거래에 따른 시장 변동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당 종목에 대한 단기 투자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5일 공시를 통해 “누보의 상장주식수는 33,384,803주이며, 특정 기관 계좌에서 매수 0주, 매도 686,274주가 거래돼 순매수는 –686,274주를 기록했다. 이는 상장주식수의 2.06%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당일 정규시장 중 단일계좌에서 순매수가 2% 이상이면서 종가 변동이 5%를 넘을 경우 투자주의 종목 지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직전 5일 및 15일 동안 동일한 사유로 지정된 적은 없었다.
![[공시속보] 누보,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 지정→투자주의 종목 지정](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905/1757071856198_462035862.jpg)
시장에서는 단일계좌를 통한 대규모 거래가 단기 주가 변동성과 투자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투자자들은 거래 집중에 따른 급격한 가격 등락과 추가 시장경보 단계 진입 가능성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한국거래소는 “시장경보제도에 따라 투자주의에서 추가로 투자경고 또는 투자위험 종목까지 단계적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투자경고나 투자위험 지정 시에는 거래제한 등 투자자 보호조치가 적용될 수 있어, 향후 지정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단일계좌 집중 거래는 종목 유동성을 악화시키거나 수급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투자자 사이에서는 “지분 이동 및 이상거래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확대되고 있다.
누보의 단일계좌 집중 거래에 대한 경계가 높아진 가운데, 향후 시장경보단계 전환 및 주가 흐름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거래소는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