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중앙지법 설치 문제 없다”…한정애, 위헌 논란 정면 반박
정치적 충돌이 격화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공식 주장하며 사법부와 입법부 사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위헌 논란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단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위헌 아니다’ 발언 이후 논의에 속도가 붙자, 여야와 법조계의 대립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14일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별도 법원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중앙지법 형사합의부 내에 두는 것”이라며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 사건 심리 전담 법원 운영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뒤 나온 것으로, 집권여당이 대통령의 기조에 힘을 실은 셈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논란에 대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 권력 서열은 분명하며, 대한민국에서 국회는 국민의 주권을 직접 위임받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내란특별법(정식 명칭: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논의가 가속화됐다. 주요 내용은 내란 사건 1·2심 모두 특별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전담한다는 것이다. 법관 구성은 국회, 법원, 대한변호사협회가 각 3명씩 추천하고, 후보추천위원회가 2배수 후보를 선정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사건 배당의 ‘강제성’과 법관 구성에서 입법부 개입을 우려한 사법독립 침해 논란도 뒤따랐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특별재판부’라는 용어를 ‘내란전담재판부’로 변경, 별도 법원 신설이 아닌 기존 내 조직 내 전담부 신설임을 분명히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노동법원, 가정법원도 위헌 논란 없이 존재한다"며 “지식재산 전문 재판부도 선례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법원이 먼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나서야 했다고 본다. 입법에 앞서 사법부 판단을 기다릴 수는 있지만, 움직임이 없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현재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논의 중이다. 민주당은 기존 발의안 검토 후 올 정기국회 내 처리·수정 방안도 열어뒀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별도 당론 발의가 아닌, 기발의 법안의 수정 제안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특히 한 정책위의장은 “12·3 내란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단독 범행이 아니다.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군경이 동원된, 조직적 국가 전복 시도였다”며 “이 사건에 대한 사법부 태도에 입법부로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위헌 논란의 초점이 강제 배당과 법관 독립성 침해라는 사법계 반론에 대해 “재판 독립성이 어떻게 침해되는지 모르겠다.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사법부가 사건을 질질 끌지 말고 속도감 있게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구속 등 관련 영장 기각 사례를 보면 사건 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의구심이 든다”며, 사법부가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엔 상고법원 설치 논의가 있었는데, 왜 대법관 증원은 반대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본회의 일정상 추석 전 처리 가능성은 낮다. 정기국회 내 논의와 공론화가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는 내란특별재판부·사법개혁 법안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으며, 정기국회 내 쟁점 처리 가능성과 법사위 심의 일정에 정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