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주가 1년 새 200퍼센트 이상 급등…거래소, 투자경고종목 지정 가능성 경고
코오롱생명과학 주가가 1년 전 대비 200퍼센트 이상 급등하면서 한국거래소가 투자경고종목 지정 가능성을 예고했다. 11월 27일 하루 동안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며, 향후 투자경고 단계로 격상될 수 있어 개인 투자자의 경계가 요구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간 급등 종목에 대한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향후 제재 수위와 거래정지 여부에 따라 개별 종목뿐 아니라 개인 투자심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거래소는 11월 27일 코오롱생명과학을 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11월 26일 코오롱생명과학의 종가는 1년 전 종가보다 200퍼센트 이상 상승했으며, 시장감시규정상 투자경고종목 지정 판단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 사전 경보 차원의 조치가 이뤄졌다.
![[공시속보] 코오롱생명과학,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주가 급등에 투자주의 당부](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1127/1764177409272_999610105.jpg)
시장감시규정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은 지정예고일을 기준으로 10일째 되는 날까지 특정 판단일 T에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받는다. 첫 판단일은 11월 27일이다. 해당 기간 중 어느 판단일에 1년 전 대비 종가 200퍼센트 이상 상승, 판단일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 최근 15일간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 상위 10개 계좌의 관여율이 위원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날이 4일 이상 발생하면 다음 날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최종 판단 시한은 2025년 12월 10일까지며, 최초 판단일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하루씩 순연해 요건 충족 여부를 재검토한다. 한국거래소는 다만 매매거래정지 등 사정에 따라 판단일 자체는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이후 심사 결과에 따라 매매거래 정지 조치가 이뤄질 수 있어 투자자들의 사전 인지가 필요하다는 게 거래소의 입장이다.
한국거래소는 주가가 단기간 급등하거나 이상 과열 양상이 포착되는 종목에 대해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등 3단계로 구분한 시장경보종목 제도를 운용 중이다. 단계가 높아질수록 공시 의무와 투자 유의 공지가 강화되고, 극단적인 경우 일시적 매매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어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에게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시장 일각에서는 최근 개별 바이오·제약주 중심으로 수급이 쏠리며 단기 급등 사례가 반복되는 가운데, 감독당국이 시장경보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과열 양상을 제어하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정 계좌군의 매수관여율까지 감안한 심사 기준은 세력 개입이나 과도한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라는 평가도 제기된다.
한국거래소는 시장경보종목 지정 사유와 유의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에게 향후 추가 지정 가능성과 거래정지 리스크를 충분히 확인한 뒤 매매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향후 국내 증시에서는 개별 종목 급등 시 시장경보 제도 활용 강도가 투자심리와 수급 흐름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