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공 설립 법인서 93억 횡령”…감사원, 관리 부실 지적
산업단지 개발 현장에서 대규모 자금 횡령과 제도 남용 등 문제가 드러나며 정부 기관 간 책임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감사원은 2025년 9월 16일 발표한 산업단지 규제개선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이 설립한 법인에서 93억여 원 규모의 횡령이 발생했음에도 공단이 이를 파악조차 못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단공은 2018년 11월 환경개선펀드를 바탕으로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하면서 주간사업자 A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B법인을 설립했다. 그러나, A사가 이사로 지명한 C씨가 2022년과 2023년 분양대금을 본인 및 본인 소유 회사 계좌로 빼돌려 총 93억여 원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다. C씨는 범행 은폐를 위해 분양률을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단공은 이 사건을 지난해 말 실시한 감사에서 적발되기 전까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산단공은 사업시행법인 자금 관리의 적정성을 수시로 점검하고, 결산 과정에서는 회계 기준에 맞는 재무제표 작성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감사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시 임대전용산단 내 경매·공매로 공장을 낙찰받은 기업들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기존 기업의 연체임대료 및 이자, 소송비용 등 총 31억 3천만원을 떠넘긴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LH는 임대전용산단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중소기업들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대도시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면제 제도를 악용해 세금을 탈루한 정황도 포착됐다. 감사원 조사 결과, D산단 내 20개 기업이 실제 사업 활동 없이 공유오피스만 임차한 채 서울의 부동산 61건을 취득해 99억 원대 취득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다. 이로 인해 산업단지 관련 조세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근본적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산단 개발 과정에서 심의 대상이 아닌 분야까지 포함해 승인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도 함께 나왔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에 이러한 심의 절차 장기화를 해소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치권에선 산업단지 관련 정부 기관의 관리·감독 부실 질타가 이어지는 한편,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업계 역시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자금·세제 관리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단공 등 관계 기관의 관리·감독 강화와 부당 행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