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첫날부터 상생페이백 관심”…환급 조건·제외 업종 확인 필요
상생페이백 신청이 9월 15일부터 시작되며,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이번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상생페이백은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액보다 올해 9월, 10월, 11월의 월별 카드소비액이 늘어난 경우, 증가분의 20%를 월 최대 10만 원(3개월 합산 30만 원 한도)까지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올해 국내에서 신용·체크카드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다. 신청 기간은 9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 자정까지로, 상생페이백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단, 시스템 점검시간(오후 11시 30분~익일 오전 12시 30분)에는 접수할 수 없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9월 15일부터 19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15일은 5·0, 16일은 6·1, 17일은 7·2, 18일은 8·3, 19일은 9·4로 제한하며, 20일부터는 요일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나, 전통시장 상인회·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시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부제에 해당하지 않는 날짜에는 오프라인 방문 신청이 불가하다.
페이백 산정 기준은 국내 사용 신용·체크카드 실적으로, 카드 이외의 계좌이체·현금결제는 반영되지 않는다. 또한 소비 실적으로 인정되는 업종과 아닌 업종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할인점, 기업형 슈퍼마켓, 프랜차이즈 대기업 직영점, 면세점, 복합몰 등에서의 소비는 실적에서 제외된다. 전자·가구·패션·편의점·프랜차이즈 음식점 등 주요 대형브랜드 매장과, 온라인쇼핑, 배달앱, TV홈쇼핑, T커머스 등도 포함되지 않는다. 온라인 주문 시에도 매장 자체 카드 단말기로 결제해야 소비가 인정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자동차·명품 구입, 도서·상품권 및 귀금속 구매, 보험·공과금·세금·등록금 등의 카드 지출도 소비실적 제외 대상이다. 또한 실외골프장, 오락실, 성인용품점, 복권방, 종교·학술단체 기부, 의료법인 종합병원, 교통요금·통신요금 등 각종 자동이체 건도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 후 2일 뒤 누리집을 통해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 실적, 9월부터의 소비증가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월 단위로 환급금이 산정·지급되며, 9월분은 10월 15일부터 최대 2일 내 지급된다.
지급받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전국 약 13만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카드 매입 취소 등 변동 이슈가 발생할 경우, 다음 지급월에 정산·환수된다.
페이백 신청자 대상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도 9월 15일부터 10월 12일까지 진행된다. 응모 기간 중 페이백 신청자는 카드 사용액 5만 원당 복권 1장(최대 10장)을 부여받으며, 2,025명을 선정해 최대 2,000만 원 등 다양한 금액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다.
상생페이백 제도는 경기 활성화와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라는 본래 취지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업종별 실적 인정 기준이 다소 복잡하다는 지적이 지속된다. 당국은 “정확한 사용처와 신청 방법을 반드시 미리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상생페이백 정책은 올해 안에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확대와 편의 제고 여부를 논의하는 와중이며,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지원이라는 목표의 실효성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