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 이상 탈당 전력도 공천 배제”…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자격 심사 강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후보 자격 심사 규정을 강화하며, 당내 경선 규칙 개정에도 본격 시동을 걸고 있다. 당내에서는 음주운전과 성매매, 강력범죄 등 엄격한 기준을 기초로 하되, 컷오프(공천 배제)는 최소화하고 경선을 통한 본선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선 컷오프는 사실상 최소화가 당 방침이자 정청래 대표의 구상”이라며 “공직 후보자 심사를 통과한 이들에게 조별 리그전 등 다양한 경선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원칙을 세웠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과거 전당대회에서 억울한 공천 배제 방지, 이른바 ‘노컷 당 대표’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후보 부적격 심사는 크게 적격, 예외 없는 부적격, 예외 있는 부적격 등 세 단계로 나뉜다. 강력범죄, 2018년 12월 18일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 성매매, 가정폭력, 아동학대,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 등은 예외 없는 부적격으로 규정, 공천에서 완전히 배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새롭게 3번 이상 탈당 전력이 있는 인물 역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면, 일부 예외 있는 부적격자는 감산점 부과 등 페널티를 주되, 일정 조건하에 경선 참여는 허용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달 말까지 자격 심사 규정을 가다듬고, 경선 룰과 관련한 구체적 논의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당원 주권 정당을 표방하는 정청래 대표의 기조에 따라 경선 시 권리당원 투표 비중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투표 비율을 55%까지 확대했으며, 원내대표 선출에도 20%를 반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승래 사무총장은 “향후 광역·기초의원 공천에서 당원 결정권을 크게 높이겠다”며 “현장에서도 대부분 권리당원 경선을 병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 수도권, 부산, 충청 등 접전지에서는 경선의 주목도와 중도층 민심 확보를 위해 일반 국민 참여 확대도 함께 모색하고 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은 서울을 전략공천으로 지정했다가 여론수렴 끝에 일반 국민 100% 투표로 전환한 전례가 있다.
정책 일선에서는 당헌·당규에 따른 출마 자격 관리도 엄격하게 진행된다. 당직자의 경우 선거일 6개월 전까지는 사임해야 하며, 국회의원이 내년 4월 30일 이전에 사퇴하면 해당 지역구 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민주당은 오는 12월 선출직 평가위원회 개최를 시작으로 내년 1월 자격심사위원회, 2월 말 공천·선관위 구성 등 본격 경선 체제에 들어설 계획이다.
경선 후보가 3명 이상일 경우, 지난해 개정된 당규에 따라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 방식이 적용된다. 유권자가 선호 순서대로 표를 던지거나, 경선 결선에 오른 후보끼리 최종 승자를 가리는 식이다.
민주당은 탈락 기준 강화, 당원 주권 확대 등 원칙과 혁신, 경쟁력 확보라는 세 마리 토끼 잡기에 주력하고 있다. 정치권은 한층 강화된 자격 심사와 경선 방식이 각 지역별 파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이달 내 관련 논의와 후속 절차를 마무리하며 본격적인 지방선거 준비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