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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일정은 조율 대상”…윤석열 내란특검 조사 재차 연기 요청
정치

“출석 일정은 조율 대상”…윤석열 내란특검 조사 재차 연기 요청

김소연 기자
입력

내란 관련 수사를 둘러싼 특검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또다시 충돌했다. 30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7월 1일로 지정한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 일정이 재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건강 문제와 재판 방어권을 이유로 기일 연기를 거듭 요청하면서, 정국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에 7월 1일로 지정된 기일을 3일 이후로 변경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출석일과 관련해 변호인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달라”고 강조했다.

법률대리인단은 “피의자 신문은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라며 “형사소송법과 관련 법령은 피의자 및 변호인과의 협의를 전제, 충분한 시간 확보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출석 일정에 대한 협의는 합의가 아닌 조율 대상일 뿐이며, 특검이 일방적으로 출석 일정을 결정하는 건 임의수사 원칙과 형사소송법 기본정신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수사 주체가 일방적으로 출석을 통보해도 출석 의무가 생기지 않고, 출석하지 않았다 해도 곧바로 출석 불응으로 볼 수 없다”고도 선을 그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남은 조사를 위해 오는 7월 1일 오전 9시 재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재판 일정이 있는 7월 3일 이후로 다시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초기에 요청한 날짜보다 하루 늦춘 7월 1일로 이미 일정을 조정했다고 맞섰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의 추가 연기 요청으로 재차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수사 방식을 두고도 이견이 이어졌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협의는 합의가 아니다. 최종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한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출석 조율 공방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권 각 진영도 해당 사안을 주시하며, 수사 일정이 향후 재판과 정국Dynamics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특검은 향후 출석 불응 문제에 대해서는 형사절차 진행 등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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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내란특검#조사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