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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사실조사 완화 검토”…과기정통부, 스타트업 규제 부담 줄일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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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사실조사 완화 검토”…과기정통부, 스타트업 규제 부담 줄일지 주목

윤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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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사실조사 규정이 스타트업과 소규모 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용 완화를 공식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재점화됐다. 업계는 과태료 유예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사실조사 그 자체가 AI 개발 환경을 위축시킨다는 입장을 내놨다.

 

9월 17일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AI 기본법 설명회에서 “소규모 AI 모델·서비스 업체 등에 사실조사 규정 적용을 유예할 수 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직접적인 의견 수렴과 함께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타당한 부분을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AI 기본법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며, 위반 시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AI 기본법 위반에 따른 사실조사 이후에도 계도 기간 동안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사실조사 단계만으로도 스타트업의 부담이 크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사례처럼 소규모 업체에 추가 유예 기간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만 정책관은 “스타트업 업계가 사실조사에 부담을 느끼는 것은 사실상 공권력 행사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며 “AI 기본법 운용 취지는 처벌보다는 AI 산업의 가이드라인 마련에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경쟁 업체 민원에 의한 부당한 조사가 반복될 경우 민원처리법에 따라 사실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이날 설명회에서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변호사는 “과태료 계도 기간 중 사실조사를 통해 AI 오남용 사례나 문제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사실조사 제도가 실효성을 갖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AI 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AI 사용의 투명성 확보와 인권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고영향 인공지능 및 생성형 AI에 대해 이용자 사전 고지와 결과물 워터마크 표시가 의무화된다. 약관이나 UI·UX(사용자 환경)를 통한 사전 고지뿐 아니라, 기계 판독이 가능한 비가시적 워터마크도 표식으로 인정된다.

 

고영향 AI는 에너지, 보건의료, 원자력, 교통, 교육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역에서 사용되는 AI로 한정된다. 또 AI 제품·서비스 제공자는 기본권 영향평가를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고영향 AI의 경우 영향평가에 특별히 노력할 의무가 부여된다.

 

법 적용 대상은 AI 모델 개발사업자와 서비스 제공사업자에 한정되고, 생성형 AI 결과물을 이용하는 사업자나 AI로부터 영향을 받는 일반 이용자는 제외된다. 해외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도 과도한 규제 논란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AI 기본법이 유럽연합, 미국 등 해외 주요국 규제와 최소한의 기준은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AI 기본법 하위법령 입법 절차는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관계부처 등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내에 입법예고를 목표로 추진된다. 향후 하위법령 구체안과 업계의 반응에 따라 본격적인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윤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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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ai기본법#스타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