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CNH 상장폐지 사유 확정”…한국거래소, 7월 3일부터 정리매매 실시
정유나 기자
입력
CNH(023460)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함에 따라 2025년 7월 3일부터 보통주 주권의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되고 정리매매가 재개된다. 한국거래소는 1일 기업의 경영 투명성 및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졌다는 공시를 발표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CNH 보통주는 2025년 7월 3일부터 7월 11일까지 7매매일간 정리매매가 진행되며, 2025년 7월 14일 상장폐지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공시속보] CNH, 상장폐지 기준 해당→정리매매 재개로 투자자 주의](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resize/800/20250701/1751360021183_94035345.webp)
시장에서는 정리매매 기간 동안 높은 가격 변동성과 거래절차상 혼선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주식 처분 타이밍을 둘러싼 관망세도 감지된다. 전문가들은 “정리매매 기간 중 주가 급락 및 유동성 위축 가능성에 유의해야 하며, 투자자 보호 장치도 면밀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조치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통주 정리매매와 최종 상장폐지 일정을 투자자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CNH는 통상적인 상장폐지 사유와 달리 경영 투명성 등 비재무적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 상장폐지일까지 남은 기간이 짧아, 투자자들은 손실 최소화와 매매 절차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향후 정리매매 진행과 시장 반응, 감독당국의 후속 조치에 투자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유나 기자
밴드
URL복사
#cnh#한국거래소#정리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