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유해성분 전면 공개”…식약처·복지부, 검사·정보의무화 돌입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이 국민에게 전면 공개되는 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국내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계에 새로운 규정이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이날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담배 제조·수입업자에게 2년마다 품목별 유해성분 검사 의무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은 검사 결과를 식약처장에 제출하고, 정부가 정보를 검증·공개하는 구조를 명확히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담배 제품이 검사 대상이 되며, 제조자 등은 검사기관에서 발급받은 결과서를 최초 검사 의뢰일부터 15일 이내에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단, 법 시행 이전 판매 중인 제품은 내년 1월 31일까지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이후 신규 제품은 판매 개시 다음 해 6월 말까지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시, 해당 담배 제품은 회수 및 폐기 조치가 가능하다.

핵심 기술적 장치는 유해성분 정기 검사, 검사의뢰·결과 보고 및 정보 공개의 강제화에 있다. 각 품목의 유해성분 정보와 인체 유해도(독성·발암성 등)까지 구체적으로 다뤄 전문가, 국민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담배마다 독성, 발암성 등 인체 영향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세부 항목은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특히 이번 제도는 기존 ‘사업자 자율’에서 ‘공적 검증 및 공개’ 방식으로 전환하며, 건강 증진 정책과 소비자 보호의 근거가 강화됐다.
업계와 정책 당국은 담배 유해성분 관리제도의 도입이 국민의 알 권리는 물론,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한 흡연 예방·금연 정책 강화에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담배 유해성 정보의 체계적 관리는 해외 주요국에서도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국내 시행에 따른 건강 증진 정책 효과도 주목된다. 미국, 영국 등은 일찍이 담배 유해성분 정보를 공개해 금연 정책 및 소비자 인식 개선에 활용 중이다.
한편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전면 시행은 기존 담배 유해성분 정보 비공개 방식에서 국내 최초로 전환되는 전국 단위 제도라는 의미가 있다. 식약처와 복지부는 “담배 유해성 정보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과학성과 전달성 모두를 갖추겠다”며, 제도 현장 안착과 관련 업계 소통 강화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 건강 권리와 정보 공개 강화를 위한 이번 정책이 산업계, 시민 모두에게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