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기재 미흡 다수”…금감원, 11일 기업 공시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은 오는 11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기업의 공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시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재무·비재무 각종 항목에서 기재 누락 등 미흡사례가 다수 적발되면서, 관련 제도 보완과 기업의 공시 역량 강화를 위한 취지로 설명회가 마련됐다.
금융감독원은 2월 사전 예고한 중점 점검항목을 바탕으로 2023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재고자산, 대손충당금, 회계감사인 변경 사유,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주요내역 등에서 기재누락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비재무 영역에서는 자기주식 관련 보고서 작성 및 소각계획, 소수주주권 행사 및 주주총회 논의내역 등도 기재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단일 판매·공급계약 대금 미수령 사유, 이행계획 등 계약 정보 역시 누락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점검 결과가 정보공시의 충실성을 높여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공시 불투명 사례가 투자자 불신과 시장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실효성 있는 기준 마련과 기업의 인식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업계에 미흡 기업별 유의사항을 개별 안내하고, 2024년 사업보고서에 대한 자진 정정을 지도했다고 밝혔다. 또 “투자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명확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하반기 중 관련 기업공시 서식과 기재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라며, 전체적인 공시제도 개선 방안도 지속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지난 수년간 반복적으로 공시 기재 미흡이 문제돼왔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제도상 변화로 이어질지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향후 관련 정책 개선 방향은 금융시장 신뢰와 투자여건 변화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