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공시설, 도민에게 열린다”…유휴공간 개방 본격 시동
제주도가 도민과 도내 직장인, 학생 등 지역 구성원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유휴공간 개방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조례에 근거한 이번 조치는 공공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도 소유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개방하는 시범사업을 일주일간 운영한 뒤, 7월 11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이용 시작일 기준 3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직접 방문은 물론, 온라인 ‘간편e민원’과 ‘공유누리’ 플랫폼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용 대상은 제주도에 거주하거나 도내 학교, 직장에 재학 또는 재직 중인 사람으로 제한된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공익 목적 등이 인정될 경우 시간 조정도 검토된다. 이용 요금은 이용 공간의 면적에 따라 2시간 기준 최소 5천 원에서 최대 2만 원으로 책정됐다.
정치·종교적 목적이나 영리 활동 등은 엄격히 제한되며, 공공도서관, 체육시설 등 이미 별도 조례가 적용되는 시설도 개방 대상에서 빠진다. 제주도는 “시범 운영 기간 중 도민 의견을 수렴해 보다 실효성 있는 운영 방식을 모색하고, 추가 유휴공간 발굴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시설 활용 확대를 둘러싼 찬반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개방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부적절 사용 방지와 안전관리 방안이 선제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제주도는 향후 운영 성과를 분석해 필요한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도민 이용 활성화와 투명한 관리 사이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가 관건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