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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불이행, 7월 운명 갈린다”…나노실리칸첨단소재, 최대주주 변경 지연에 상장적격성 우려
경제

“공시 불이행, 7월 운명 갈린다”…나노실리칸첨단소재, 최대주주 변경 지연에 상장적격성 우려

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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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의 중반이 흐르는 가운데, 나노실리칸첨단소재(286750) 주식은 또 한 번의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이 회사가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정해진 기한 내에 알리지 못했다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절차를 시작했다. 정보의 투명성이 가장 큰 신뢰의 증거가 되는 자본시장. 나노실리칸첨단소재는 그 경계의 한복판에서, 매 순간 시장의 촉각을 더욱 예민하게 만들고 있다.

 

이 회사가 밝힌 바에 따르면, 최대주주 변경은 2025년 5월 21일에 실제로 발생했다. 하지만 한 달이 넘도록 제때 알림을 내지 못해, 코스닥시장공시규정이 엄격히 적용됐다. 거래소가 집계한 바, 공시불이행에 해당하는 이번 건으로 나노실리칸첨단소재는 2025년 6월 24일자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통보받았다. 공식 지정여부 결정 시한은 2025년 7월 17일까지로 못박혔다. 그때까지 재발 방지 노력과 사후조치를 충실히 이행해야 운명을 바꿀 수 있다.

[공시속보] 나노실리칸첨단소재, 최대주주 변경 지연공시→불성실공시법인지정 예고
[공시속보] 나노실리칸첨단소재, 최대주주 변경 지연공시→불성실공시법인지정 예고

시장 규정은 말씀없이 엄격하다. 비록 최근 1년간 누적 벌점은 0.0점으로 기록됐지만, 나노실리칸첨단소재가 이번에 정식으로 불성실공시법인이 되고, 그 과정에서 부과된 벌점이 8.0점 이상이면 거래정지가 이뤄진다. 단 하루 동안이지만, 투자자들에게는 시간이 곧 손실이 될 수도 있는 냉엄한 현실이다. 만약 최근 1년간 벌점이 15점에 달할 경우, 상장 지속에 대한 더욱 날카로운 실질심사가 예고된다.

 

코스닥 시장의 공시규정 제27조와 제32조는 기업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강하게 요구한다. 이런 배경에서 발생한 공시 지연은 시장 신뢰에 단순한 흠집을 내는 것을 넘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일련의 조처가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일로 한여름의 중첩된 열기처럼, 투자자들은 불안과 긴장을 껴안게 됐다. 한 번의 실수가 지나칠 수도 있는 작은 파문에서, 주식 거래의 중단과 상장 유지라는 커다란 물결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나노실리칸첨단소재와 함께 움직이는 수많은 이들은 지금, 좀 더 정교하고 신속한 정보공개 체계가 구축되길 바라며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

 

다음 달 17일, 최종 지정여부가 공개될 그날까지 투자자들은 모든 공식 공시와 관련 규정 변경, 그리고 상장 기업의 지속적인 투명성 개선 흐름을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다. 정보의 명확한 공유가 시장의 신뢰와 안정, 투자자 보호의 출발점임을 다시금 확인하는 여름의 기록이 이어지고 있다.

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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