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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과실 불문, 허위보도 곱절 배상”…더불어민주당,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
정치

“고의 과실 불문, 허위보도 곱절 배상”…더불어민주당,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

이도윤 기자
입력

언론 허위보도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다시 뜨거워졌다.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손해배상 수준을 크게 높이고 ‘배액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고, 정부 측은 정치인까지 손배 청구를 확대하는 데 신중론을 보이고 있다. 제도 변화가 미디어 환경 전반에 미칠 파장에 정치권이 긴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손해액의 곱절 배상이 가능하도록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른바 ‘배액 손해배상’ 제도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의 최대 3~5배 수준 상한보다 더 높은 배상액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배수 및 산정 방식에 대한 기준은 밝히지 않았다.

강화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배경에 대해 민주당 특위는 "악의가 없더라도 허위보도가 손해를 초래한 경우 손배 대상이 되며, 고의·중과실이 입증될 경우 곱절로 배상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방송·신문뿐 아니라 유튜브 등까지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고, 필요시 정보통신망법과의 병행 개정 방안도 검토한다고 덧붙였다.

 

배상액의 법적 상한도 사라진다. 특위는 손배액 산정에서 고의·중과실 여부, 직접·인용 보도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보도 파급력·고의성 등을 반영해 추가 증액도 열어둔다고 밝혔다. 언론 허위보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손해배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실상 징벌적 성격의 규제라는 평가가 제기된다.

 

반면, 배상청구권의 남용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민주당 특위는 권력층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절차를 선행하고,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배액 손배가 아닌 일반 손배로만 소송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치인을 포함한 모든 당사자의 손배청구권 자체는 제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최근 언론인터뷰에서 "정부나 정치인을 상대로 한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정치인의 고소권 확대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 특위는 허위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표시 강화, 허위보도와 동일 분량의 정정보도 규정 신설 등 공적 책임 강화 방안도 추가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배액 손해배상제 도입을 둘러싸고, 언론계뿐 아니라 정치권 역시 찬반 논란이 거세다. 비판 여론과 함께 여야, 정부 간 의견 차가 드러남에 따라 향후 정기국회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국회는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석 전 처리 목표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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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언론중재법#배액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