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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징역형 구형”…나경원 2년·황교안 1년6개월 등 정치권 책임론 고조
정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징역형 구형”…나경원 2년·황교안 1년6개월 등 정치권 책임론 고조

윤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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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뒤흔든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놓고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물리적 충돌이 법정 다툼으로 옮겨진 지 5년 8개월 만에 첫 번째 결론이 다가오고 있다. 강경한 처벌 요구와 정치적 해석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국회 운영의 근간을 놓고 여야 간 충돌이 더욱 격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2025년 9월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당 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현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이 각각 요청됐다. 또 이만희 의원, 김정재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원, 윤한홍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만원, 이철규 의원에는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이처럼 선고해주기를 바란다”며, 국회선진화법 위반의 심각성을 재판부에 강조했다. 이외에도 민경욱, 이은재 전 의원 등 원외 인사들에게는 징역 10개월부터, 김성태 전 의원 등에게는 벌금 300만원형이 각각 구형됐다.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관련자 27명은 2019년 4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회의실 점거 등 혐의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장제원 전 의원은 최근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다.

 

사건 당사자인 나경원 의원은 결심 공판 전 피고인 신문에서 “패스트트랙 충돌은 국회선진화법이 규정한 폭력 행위가 아니라,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정치 행위였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패스트트랙 충돌이 법치주의 가치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자유한국당 당시 지도부의 조직적 관여와 연루 여부를 두고도 정치권 내 입장차가 뚜렷했다.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와 이에 대한 실력 저지라는 전례 없는 국회 내부 충돌은 이미 지난 2019년, 정당 간 협상 역량과 국회의 권한 한계를 시험대에 올렸다. 이후 사법적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이 장기화되면서, 관련 인사들에 대한 구형 결과가 현 정치권 책임론과 맞물려 파장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정치적 문제를 사법으로 가져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제3의 시선도 지속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은 1심 선고 결과가 향후 국회 내 정치적 셈법과 법안 처리 관행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본다. 국민의힘은 “과거 정치적 대립의 일환”이라며 수사 및 재판 절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등은 “국회선진화법 취지에 맞는 책임 있는 판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국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본회의 질서 유지, 법안 처리 절차 등에 대한 근본적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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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국회패스트트랙#황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