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회원 상대로 추행 인정”…전직 프로파일러 징역 10개월 감형
여성 회원을 반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전직 프로파일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폭행과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1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도형)는 강제추행 및 자격기본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전직 프로파일러)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단계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진술했다. 민간 학회 설립 관련 공소사실 역시 합리적 이유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폭행 및 추행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인가받지 않은 민간 학회를 운영하며 여성 회원 여러 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자격기본법 위반(임의의 ‘임상최면사’ 자격증 발급) 및 음란 메시지 전송 혐의도 함께 받는다. 논란이 확산되자 전북경찰청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를 통해 파면 처분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강제추행 사실이 없다. 민간 자격증 학회도 운영하지 않았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공소사실 7개 중 6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 징역 1년 6개월과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재발 방지를 위한 경찰 내 신원 조회와 자격관리 강화,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달리 가해자의 부인, 관련 기관의 사후 대응 부실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제도 보완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향후 유사 사례 방지와 내부 교육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와 함께 직업적·제도적 신뢰 회복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해당 사건은 제도적 허점과 피해자 보호 체계 미비 여부를 중심으로 후속 검토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