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지급에서 고려인 제외 논란”…대한고려인협회, 대통령실에 형평성 호소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에 불을 지폈다. 정부의 외국인 대상 제외 방침에 대해 재외동포 지위를 가진 고려인 단체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민생 지원과 사회 통합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면서 대통령실에 직접 청원서를 보내 재검토를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11일 광주 광산구와 현지 고려인단체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 산정에서 원칙적으로 외국인을 제외했다. 다만 내국인 가족이 포함됐거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한 일부 외국인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영주권자, 결혼 이민자, 난민 인정자 등은 건강보험 가입을 전제로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외를 두지 않아 고려인 사회의 반발을 샀다.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마을에는 약 4천80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3천700명가량이 재외동포 비자로 국내에 체류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 광산구 관계자는 “정부 방침상 재외동포 비자를 가진 고려인들은 지급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구체적인 정부 지침이 발표되는 대로 대상자 범위를 재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고려인협회는 청원서를 통해 “정부가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형평성과 통합정신에서 어긋난 차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정영순 회장 명의의 공식 입장문에서 협회는 “고려인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를 함께 해온 동포로서 한국 사회에 기여하며 국민의 의무도 다하고 있다”면서 “법적 신분만을 내세워 반복적으로 차별받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지급 결정을 재고해 국내 거주 모든 동포에게 평등한 소비쿠폰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치권에선 형평성 논란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일각에서는 내국인과 실질을 같이하는 고려인 동포까지 배제하는 것은 사회통합에는 오히려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반면 정부는 “내외국인 구분 기준과 사회보험 납부 여부 등 합리적 선별 기준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상반된 시각이 이어지는 가운데, 소비쿠폰 지급 방침을 둘러싼 정부의 최종 가이드라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 체류 재외동포에 대한 차별 논란이 지속될 경우, 사회적 파장도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관련 제도의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향후 민생 정책의 형평성을 재정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