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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하도 상가점포 일부 허가 부적합”…감사원, 대구시에 업무 철저 촉구
정치

“대구 지하도 상가점포 일부 허가 부적합”…감사원, 대구시에 업무 철저 촉구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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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 상가 점포 사용 허가 문제를 둘러싸고 감사원과 대구광역시가 충돌했다. 대구 지하도 상가 운영 과정에서 일부 적합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점포 사용 허가가 내려졌다는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정치적 책임 공방이 불거졌다. 대구시의 자체 판단과 배치된 감사원 발표에 지역 민심도 요동치는 분위기다.

 

감사원은 15일 ‘대구광역시 지하도 상가 점포의 사용·수익허가 관련’ 감사 보고서를 내고, “조례상 규정하지 않은 대상자의 배우자, 형제 등이 점포를 사용하도록 허가한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2024년 12월에서 2025년 2월 사이 점포 683곳을 점검한 결과, 54곳의 사용자가 조례 기준에 맞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영세 상인의 생계 보호와 상가 운영의 연속성을 고려한 행정이었다”고 해명했으나, 감사원은 이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시 조례에 따른 엄격한 점포 사용 허가가 필요하다”며 업무 전반에 대한 주의 조치를 더했다. 감사원은 “대구시는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공식 입장을 담았다.

 

이와 별도로, 사용·수익허가 우선권 부여, 점포 사용료, 시장 재의요구권 미행사 등 다른 쟁점들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공익감사를 청구한 시민단체의 일부 주장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쟁점에 대해선 종결로 처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감사 결과를 두고 상반된 목소리가 나온다. 감사 절차의 합리성을 인정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지역 소상공인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도 힘을 얻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결과가 타 지자체 유사 사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며 지하도 상가 정책 전반의 투명성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편 감사원 지적을 받은 대구시는 추가 행정조치를 예고하지 않았으나, 행정 절차 전반을 재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선 향후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과 감시 강화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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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대구광역시#지하도상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