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 출석 거부, 지연 전술인가”…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후 대응 전략 주목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출석 거부를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가 강하게 맞붙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이 공식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서, 특검과 변호인단의 법적 공방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구속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11일 열린 형사합의25부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2차 구속에 대한 반발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된 지 8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 출석 통보가 적법했는지 의문"이라고 밝혀, 법적 절차의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오후 2시까지 서울중앙지검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이 실제로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앞선 1차 구속 때처럼 구속적부심, 구속취소 청구 등 각종 법적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의 적법성 및 필요성을 다시 판단하는 절차로, 이번에도 ‘이중구속’이나 특검법 위헌성 등 적법성 논란이 재점화될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해 구속적부심이 접수되면 기존 영장전담 판사가 아닌 합의부가 담당하게 되고, 심문과 증거조사는 48시간 내로 마무리된다. 이 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중단된다.
그러나 법조계는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구속 사유로 제시된 ‘증거인멸 우려’가 단기간 해소되기 어렵고, 구속 절차의 위법·위헌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쉽지 않다는 평가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진술 번복 유도 및 회유 정황을 집중 제시하며 증거인멸 위험성을 강조했고, 법원도 이 부분을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정치권은 내란재판 출석과 관련한 향후 윤 전 대통령의 행보, 특검팀의 추가소환 요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날 국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수사·재판 대응 전략을 놓고 정면 충돌이 불가피한 가운데, 특검팀의 추가 소환 요구와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가 이번 재판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