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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쟁점법안 50여개 처리”…국회 본회의, 추경호 체포동의안 보고

조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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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쟁점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이해관계가 재차 표출됐다. 국회는 11월 13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50여개를 일괄 처리하는 한편,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보고했다. 법안 처리와 현직 의원 체포동의안이 맞물리며 정국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 10일 합의한 대로 협의 여지가 큰 패스트트랙 안건을 제외한 법안들이 우선 처리됐다.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주요 현안 법안 대신 상임위 심사에서 갈등이 적었던 비쟁점 안건들이 표결 테이블에 올랐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안 역시 국민의힘 2인, 국회의장 1인 추천 몫으로 상정됐다.

주목을 끄는 것은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다. 추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대표 재직 시절인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공식 접수됐고, 여야는 27일에 본회의 표결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국민의힘은 혐의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당론을 통한 엄호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법적 절차에 따라 체포동의안 표결을 예고했다. 여야 내부에서는 신상 문제와 사법 절차의 충돌 지점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는 모습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본회의가 연말 국정감사 이후 법안 심의와 현역 의원 신병처리 등 굵직한 사안이 맞물리며 정국의 중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국회는 27일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과 함께, 협의가 남아 있는 주요 개혁 법안 논의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조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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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추경호#체포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