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법안 40건 6월 임시국회 처리 총력”…진성준, 여야 협치 강조
정치적 대립이 팽팽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6월 임시국회 동안 쟁점 법안 40건 처리를 공식화하며 여야 간 새로운 협상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좌초됐던 상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등 주요 민생·개혁 법안을 포함해 신속한 입법 처리를 예고했다. 이에 정치권 내 긴장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 13건, 여야가 대선에서 약속했던 민생 공통 공약 법안 16건, 민주당이 신속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민생 법안 11건 등 총 40건을 6월 임시회 중에 추진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중점 추진하는 법안에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상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하청 노동자 권익 강화를 위한 노란봉투법, 고교 무상교육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인공지능 교과서 도입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포함한 화물차운수법 등이 포함됐다.

이어 진 정책위의장은 "공석인 상임위원장을 신속히 선출해도 법안 심사와 본회의 처리에 물리적인 시간이 충분치 않다"며 "최선을 다해 6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되, 회기 내 처리하지 못하는 법안은 7월 임시국회에서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강행 처리는 능사가 아니며, 여야 합의 처리가 중요하다"고 언급해 국회 협치 의지를 강조했다. "방송법 등은 허심탄회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합의 처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야 공통 민생공약에 대해서도 진 정책위의장은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하도급 거래공정화법 등 국민 삶 개선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총선 이후 출범했던 민생공약 추진협의회를 신속히 재가동하자"고 제안했다. 또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로 이른바 '알박기 인사'를 제한하는 공공기관 운영법, 국회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정치권 반응에선 여당이 쟁점 법안 일방 추진에 신중론을 펴는 반면, 민주당은 민생 법안 우선 논의를 내세우며 야당과의 협치 필요성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선거 공약 이행과 민생 현안 해결에 초점을 맞춘 민주당의 행보가 정국 주도권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국회는 6월 임시국회 회기 중 상임위 구성과 법안 심사 절차를 병행하며 본격적인 법안 처리 국면에 들어설 전망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방송3법과 쟁점 법안 처리는 7~8월 임시국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히며, 정치권은 여야 협의체 재가동 및 민생 현안 입법 경쟁에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