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건 공판 출석 사전 예고”…윤석열, 내란특검 추가기소 첫 법정 대응 나선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특별검사팀 간 법정 충돌이 예고됐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내란 특검 추가기소 사건의 공판에 출석하겠다고 공식화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재구속 이후 10회 연속 불출석으로 궐석 재판이 진행됐던 기존 사건과 달리, 이번에는 피고인 직접 출석이라는 전략 변화를 택한 모양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3일 언론에 “26일 오전 10시 15분 신건 재판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신건의 경우 궐석 재판으로 진행되던 기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는 별개의 재판 절차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형사소송법상 공판 개정 요건에 해당해 첫 공판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형사소송법 276조도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공판이 개정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공판과 함께 보석 심문도 동시에 열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 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개시하며,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구속 재판 필요성을 법정에서 직접 소명할지 관심이 쏠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뒤 건강 문제를 이유로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엔 10차례 연속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와 법원은 피고인 강제구인(인치)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궐석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는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피고인 부재 시에도 공판 절차 진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정치권은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 출석을 두고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불구속 재판을 겨냥한 적극적 법정 대응으로 보는 한편, 기존 내란 혐의 궐석 재판과의 절차적 구분을 강조하며 방어권 행사라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번 법정 출석이 추가기소 사건의 쟁점을 어떻게 정리할지, 아울러 보석 심문 결과까지 정치권과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원은 이날 1차 공판과 함께 보석 여부를 함께 판단하며, 향후 주요 재판 일정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