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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롬 강제 매각 없다”…미국 법원, 구글 분할 요구 기각 후 AI 업계 지각변동 주목
국제

“크롬 강제 매각 없다”…미국 법원, 구글 분할 요구 기각 후 AI 업계 지각변동 주목

조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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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각 2일, 미국(USA)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는 구글(Google)을 상대로 한 미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의 크롬(Chrome) 매각 요구가 공식 기각됐다. 세계 최대 빅테크 기업의 독점적 시장 구조를 흔들 수 있었던 이번 판결 직후, 구글의 뉴욕 증시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8% 이상 급등하며 투자자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은 인공지능(AI) 기술의 영향으로 전통적 검색 시장 경쟁 구도를 법원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드러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사건은 2020년 10월, 미 법무부가 구글이 검색 엔진 점유율 강화를 위해 애플(Apple), 삼성(Samsung)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수십억 달러를 지급해 시장을 제한했다고 주장하며 본격화됐다. 법무부는 구글에 대해 크롬과 안드로이드 등 핵심 제품의 분할 매각, 파트너사 지급 중단, 경쟁사에 특정 데이터 제공 등 강력한 조치를 요청했다. 그러나 아미트 메흐타(Amit Mehta) 판사는 1심 판결에서 “AI 기반 신기술이 이미 시장 판도를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다”며, ‘크롬 매각’ 등 극단적 해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매각 역시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구글’ 크롬 매각 요구 기각…AI 영향에 시간외 주가 8% 급등
‘구글’ 크롬 매각 요구 기각…AI 영향에 시간외 주가 8% 급등

과거 19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MS)와의 브라우저 독점 소송 이후 최대 규모로 평가된 이번 소송은, 기술 진화와 규제 사이의 접점에서 이뤄진 판결이다. 법원은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구글의 기기 제조사와 독점적 계약 체결 금지, 경쟁사에 불리한 조건 차단, 데이터 공유 확대 등 일부 부수 조치만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정작 사전 대금 지급 중단 요구와 회사 분할은 “유통 파트너 및 소비자 피해”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결정에 대해 구글은 “검토 중인 데이터 공유 확대가 프라이버시 보호와 어떻게 균형을 이룰 수 있을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미 법무부는 추가 조치와 항소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특히 판결문에서 언급된 “AI 발전으로 검색 시장 경쟁이 구조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진단이 주목된다. 실제로 오픈AI(OpenAI), 앤스로픽(Anthropic), 퍼플렉시티(Perplexity) 등 AI 스타트업이 대화형 챗봇 기반의 검색 접근방식으로 구글의 점유율을 위협하고 있으며, 구글 역시 AI 답변 서비스와 챗봇 대화 탭을 도입하며 시장에 대응 중이다.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는 이번 판결을 “인터넷 시대 첫 독점 해소 방안 판결”로 규정하며, 기술 규제 역사상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외신들은 “AI 혁명이 빅테크 반독점 정책 수립에도 직접적 변수가 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구글은 지난해 8월 검색 시장 독점 인정 판결에도 항소할 계획이었고, 법무부 역시 향후 되풀이될 소송전을 예고하고 있어, 최종적인 사법 결론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본다. 투자자들은 극단적 기업 분할이나 구조조정의 즉각적 가능성은 사라졌다고 판단, 주가가 크게 올랐다. 한편, AI 등 혁신기술과 규제의 치열한 조응이 글로벌 시장의 긴장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향후 구글과 미 법무부의 항소 절차, AI 기반 빅테크 시장 재편에 따른 대응 전략이 국제 산업계와 규제 당국의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조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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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ai#미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