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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가부양에 역행”…대한상의, 경영권 위협과 구조조정 부작용 우려
정치

“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가부양에 역행”…대한상의, 경영권 위협과 구조조정 부작용 우려

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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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문제를 둘러싼 재계와 정치권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여당이 추진 중인 3차 상법 개정안의 자기주식 소각 의무 조항이 오히려 기업 구조조정과 주가부양에 역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상법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되면서 경영권 방어와 자본시장 건전성이라는 두 축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의 문제점 연구’에 따르면, 자기주식 소각이 강제될 경우 기업의 주가부양 수단이 약화되고 각종 사업전략에 제약이 발생한다는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보고서는 “자기주식 취득 감소로 주가부양 효과가 감소하고, 자본금 감소로 사업활동이 제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 기업의 자기주식 보유 비중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아 경쟁력 확보에도 불리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자본시장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상장사의 자기주식 취득은 재무구조 개선(21.2%), 투자자금 확보(20.0%), 전략적 제휴(13.6%)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돼왔다. 미국, 영국, 일본 시가총액 상위 30개 기업의 자기주식 보유 비중이 평균 24.54%, 4.93%, 5.43%에 이른 반면, 국내는 2.31%에 머물러 있어 글로벌 추세와도 괴리가 크다는 분석이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합병 등 특정 목적의 자기주식 취득까지도 무조건 소각해야 해, 업계에서는 구조조정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현실적 지적도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합병과정에서 취득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경우 자본이 줄어 대출과 투자 유치가 어려워지고, 경영전략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경영권 방어에 필요한 자기주식까지 의무적으로 소각해야 한다는 점 역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보고서는 “이미 도입된 3%룰,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으로 경영권 공격이 힘을 얻고 있다.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는 방어 수단을 완전히 박탈하는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는 자본시장 발전에 역행한다”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과 자기주식 처분 공정성 강화가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도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주주권 강화와 시장 신뢰 제고 필요성을 강조하며, 상법 개정 추진에 힘을 실어왔다. 그러나 재계와 경제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 또한 “선진국 기업들의 자기주식 활용 범위, 시장의 안정적 신뢰 메커니즘을 참고할 시점”이라는 진단을 내놓는다.

 

국회는 상법 개정안의 세부 조항을 두고 경제계 우려와 주주권 강화 요구 사이에서 치열한 논의를 예고했다. 정치권은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놓고 추가 의견수렴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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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자기주식소각#상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