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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거래소, 공시 위반 심의 후 상장위험성 부각
경제

“동성제약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거래소, 공시 위반 심의 후 상장위험성 부각

조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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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이 6월 25일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위반 사유로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으며 향후 상장 지속 여부와 투자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제 지정 시 매매거래정지 등 투자환경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고 분석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동성제약이 6월 23일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을 거짓 또는 잘못 공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뤄졌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에 따라 동성제약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대상으로 삼았으며, 최근 1년 누적 벌점은 0점으로 확인됐다. 동성제약 측은 이의신청(공시규정 제34조)을 7월 4일까지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시속보] 동성제약,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향후 상장위험성 부각
[공시속보] 동성제약,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향후 상장위험성 부각

시장에서는 향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 절차에 주목하고 있다. 거래소는 “심의를 통해 실제 불성실공시법인지정, 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위반 동기가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고, 중요성이 경미하며 1년간 추가 위반이 없다면 위원회 심의가 생략될 수 있는 만큼 최종 결정까지는 절차를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다.

 

투자자 부담 역시 커졌다. 유가증권시장 규정상 부과벌점이 10점 이상이면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어, 거래 리스크 관리가 불가피하다. 업계에서는 “해당 기업을 포함한 투자자들은 재공시 일정 및 거래정지 가능성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동성제약은 “추후 지정 여부 등 결정 사항이 확정되는 대로 공식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절차 진행과정과 투자자 보호대책, 향후 상장 관련 심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향후 정책 방향은 기업공시 투명성 강화와 시장 신뢰 확보 여부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조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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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한국거래소#불성실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