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온코닉테라퓨틱스 무상증자 거래정지”…한국거래소, 30분간 매매 제한 조치
신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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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코닉테라퓨틱스(476060)가 무상증자를 사유로 9월 17일 오전 10시 7분부터 30분간 주권매매거래 정지에 들어간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조치가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에 근거한다고 밝혔다. 매매정지 이후 다시 거래가 재개되는 시점부터 10분간은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식으로 가격이 결정되며, 이 기간에는 단일가매매 임의종료(랜덤엔드)도 동시에 적용된다. 투자자들은 무상증자로 인한 일정 변동과 매매 방식 변경에 특히 유의해야 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단기 유동성 변동성과 해당 종목의 가격 변동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단일가매매 체제 도입은 거래재개 시 의외의 가격 변동을 완충하기 위한 장치”라며, 투자자 신중 대응을 주문했다. 한국거래소와 관련 당국은 유사 사례 발생 시에도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공시속보] 온코닉테라퓨틱스, 무상증자 주권매매거래 정지→투자자 유의 필요](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917/1758076067047_511303277.jpg)
신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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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코닉테라퓨틱스#무상증자#주권매매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