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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 비난한 허위글”…제주항공 참사 유족 모욕 30대 벌금 3천만 원→형사처벌의 경계 남겨
사회

“온 국민 비난한 허위글”…제주항공 참사 유족 모욕 30대 벌금 3천만 원→형사처벌의 경계 남겨

배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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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익명의 온라인 공간에 글을 쓴 순간, 사회는 깊은 상처를 입었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직후, 유가족협의회 대표 박한신 씨에 대한 비방과 조롱이 잇따른 것이다. 30대 남성 A씨는 ‘가짜 유족’, ‘민주당 권리당원’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남아 있는 이들의 슬픔에 소금을 뿌렸다.

 

24일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3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온 국민이 함께 애도하던 시간에 허위임이 명확한 비난과 조롱을 했다”며 “기본적 공감조차 결여된 행위는 용인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지만, 실형 대신 사회적 책임에 비례하는 고액 벌금이라는 무거운 결과가 내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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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 피해자와 가족들을 겨냥한 악성 게시글은 당시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잇달아 게시됐다. 사회적 충격이 큰 사건에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허위 정보가 확산되며, 피해 당사자들에게 이중의 상처를 남겼다. 비난과 모욕의 글이 피해자의 명예를 실제로 손상시키는 순간, 온라인상의 익명성 뒤에 숨은 언행의 무게가 다시금 사회적 논쟁으로 떠오르고 있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대형 참사 다음에 이어지는 2차 피해, 즉 유족과 피해자에 대한 공공연한 모욕·허위 비방에 단호히 선을 그었다. 한편 수사 과정에서 온라인상 모욕죄, 명예훼손과 같은 사이버 범죄 대응의 실효성과 한계, 그리고 사회적 공감능력의 회복이 또 다른 과제로 남는다. 시스템상 미비점과 반복되는 2차 피해를 막을 방법은 무엇인지, 무거운 물음표가 남는다.

배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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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박한신#명예훼손